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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빠져나간다"는 민희진 해임할 결심 … 법원에 임시주총 신청

뉴데일리

엔터테인먼트기업 '하이브(HYBE)'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를 이끌고 있는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주총이 열리면 지분 18%를 갖고 있는 민 대표를 포함해 어도어 경영진 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를 포착했다"며 지난 22일 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어도어 측에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회의의 목적은 민희진 대표 및 이사진의 전면 교체였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고,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 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며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아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이브에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어도어 이사회의 표결권은 민 대표, 신동훈 부대표, 김예민 이사 등 3명이 갖고 있다.

이에 하이브는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하이브는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며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 민 대표는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법원에 심문기일변경신청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심문기일 후 3주 후면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열릴 수 있다.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민 대표 등 어도어 이사진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진을 선임할 방침이다.

한편 하이브는 감사를 통해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지난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 따르면 민 대표는 경영진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민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글로벌 자금을 당겨와서 하이브랑 딜하자', '하이브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크리티컬하게 어필하라',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라'는 대화도 오갔다.

대화록에는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와 같은 실행 계획도 담겼다.

하이브는 감사대상자로부터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워딩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30/20240430002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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