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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에 대해서

친윤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따르면 전시사태 또는 준 전시상황 또는 사회가 혼란하거나 행정이 마비되어 평소처럼 국가를 통치하기 어려울때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고 계엄법에도 이와같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계엄선포 사유가 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맞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입법의 중심 국회 선거의 중심 선관위를 장악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째서 장악을 하려고 했는지도 의문이며 특히 여당의 수장 당대표를 체포하려 한것도 의문입니다. 시장님 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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