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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란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 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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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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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는 일정 기간마다 '전도특전대'를 모집하는데,취지는 전도가 잘 되는 지역의 성도가 전도가 안 되는 지역에 파견되어 그 지역 신도들에게 전도 노하우를 전수하고, 더 나아가 전도를 돕는다는 취지인데 가족이 모두 신천지가 아닌이상 신천지에 포교된 사람이라면 애시당초 약 6개월에서 1년을 거기서 먹고 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가족 모두 신천지의 골수 신도가 아닌 이상 찬성할 리가 없으니 결국 가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망가트리고 있다는 거에요.신도들에게 강제적으로 포교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신도들을 착취하고 엄청난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벌금을 내지 못한 신도들은 신도 취급도 안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보여지시나요? 만약 신천지를 종교의 자유로 본다면 그 누구보다 종교의 자유를 헤치고 있는게 신천지 입니다. 종교에 영리적인 목적이 포함되어서는 되나요? 종교에 사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서는 되나요?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수 있는 법률에 적용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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