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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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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B

징계라는 용어 자체가 적법함이 내제된 용어기 때문에 징계의 자유도 맞는말이고 비판의 자유도 맞는말 입니다.

다만 이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건 정치에서는 민심이고 사회에서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인들은 헌법이 우선시 되지만 정치인들은 민심과 헌법 모두 적용해야겠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법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민심을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건 좋은데 아직 민심이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당내에서 법적 싸움을 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정치에 한발 물러서 6070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민심을 모은뒤 때가 되면 돌아오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 불미스러운 법적 문제도 해결할쯤 )

그동안 다른 반윤 정치인들처럼 비판도 자유롭게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정말 황금갖는 좋은 기회를 가질수 있을텐데요.

 

왜 굳이 대표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도울수 밖에 없었던 족쇄같은 대표직을 유지할려는 걸까요? 대표직 정도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못돕는건가요?

 

아니면 민심을 못기다리고 급하게 실패했던 새보계를 다시 만들려는건 아니겠지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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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2022.09.20

    정권출범한지 1년도 안되어 친윤.반윤이 생기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