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치인과 비교했을때 형평성에 대해 2030에서 공정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정치인이 개인 비리로 인해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당하거나 기소 당했을때
공개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다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것도 거짓말 한거라보고 윤리적 문제있다며 징계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김성태 의원은 2심,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고, 염동열 의원은 1심, 2심,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음에도
그동안 윤리위는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발사주의혹이 불거질때 윤석열 바로 밑에 있던 손준성 검사가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되버렸는데
직업 윤리적으로 볼때 직속 부하의 일을 윤석열이 몰랐다는게 말이 되냐며 의심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정확한 증거도 없이 7억 각서에 대해 몰랐을리 없다고 판단하고,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윤석열은 몰랐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그냥 넘어갔던건 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김철근 쪽은 7억 각서 써준 것에 대해 이준석과는 무관한 일이고 증거인멸교사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윤리위는 이준석을 다른 정치인과 달리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기소의견 송치와 짜맞추는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월달에 징계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지방선거 이후인 7월달에 징계한 것도 토사구팽처럼 느껴지진 않을까요?
기소되면 자동적으로 당원권이 정지됩니다.윤리위 결정이 없어도 자동정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