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쪽을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검찰총장이 예를들어 20기면... 총장 밑에 직위인 검찰이 기수가 19기 혹은 그이상이면 왜 옷을 벗나요?
그냥 정해진 업무를 기수와 상관없이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검찰총장을 평생하는것도 아니고 고작 몇년인데...
좀 이해가 안가서 1차원적인 질문 좀 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을 그만두면 대게 무엇을 하나요? 변호사 말고요...
제가 이쪽을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검찰총장이 예를들어 20기면... 총장 밑에 직위인 검찰이 기수가 19기 혹은 그이상이면 왜 옷을 벗나요?
그냥 정해진 업무를 기수와 상관없이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검찰총장을 평생하는것도 아니고 고작 몇년인데...
좀 이해가 안가서 1차원적인 질문 좀 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을 그만두면 대게 무엇을 하나요? 변호사 말고요...
상명하복체제라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