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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여론조사 보낼때 주의할점(선거법 관련)

소비에트행동대장

* 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 방법1.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짧은 내용이라도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경우는 모두 해당)

 

(1) 최초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시,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⑪ 표본오차, ⑫ 질문내용

 

(2) 인용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

 

 

2. 아래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1)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

 

(2)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3)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4) 미등록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5)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

 

(6)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

 

 

* 허위사실 유포 / 후보자 등의 비방, 비하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10조, 제250조 등)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작성에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각급선관위나 후보자로부터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③, ④)

 

(1)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 (제110조①)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 (제251조)

 

(3) 이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 (제250조)

 

(4)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내용 (제110조②)

 

[참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①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후보,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뿐만 아니라, ②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경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도 해당되며, ③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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