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현장 투입 전 중간 지휘관이 법률 검토한 첫 사례
법무관 7명 피 토하듯 "절차적 위법성 명백" 진입 만류
"이건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계엄령하의 합동수사본부 수사요원이라 하더라도 형사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혐의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910450005603
걍 제정신이면 선관위 들어갈 생각을 안하죠
법무장교 잘했다 뭐했다 의미가 없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