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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 … 與 '당론대오'에 최종 폐기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먼저 이른바 쌍특검법은 재의결 정족수인 찬성 200표에 미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투표 수 300표 중 찬성 194표·반대 104표·기권 1표·무효 1표로, '순직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투표 수 300표 중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2표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도 찬성 187표·반대 111표·무효 2표로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이날 재표결이 진행된 법안들은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로, 제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제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순직해병 특검법은 지난 5월 폐기 이후, 지난 7월 두 번째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이는 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헌 요소가 많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통과되기 때문에 단일대오로 맞선 것이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원총회와 본회의 필참을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무기명 투표시 무효표 발생을 우려해 '가(可)'나 '부(否)'를 한글로 쓸 것을 신신당부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다만 108명의 의원 중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가 104표에 그치며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만큼 여당의 단일대오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꾸준히 찬성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세 명의 의원이 당론에서 이탈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본회의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확고히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부결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야권 법안 강행→거부권→폐기'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쳇바퀴 정국'에 대한 비판 여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4/20241004001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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