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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재명 위기' 아니라 지연된 '사법 정의' 찾는 달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마저 사라진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전과 4범'의 범죄 전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법원의 양형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이들 재판 가운데 단 하나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재명 '4법리스크' 중 2개 재판 11월 중 마무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달 15일, '위증교사' 사건은 같은 달 25일에 각각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내달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같은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1심 선고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 상 위증교사죄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공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성, 이재명 측근 김인섭 '옥바라지'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를 백현동 사업자에게 소개한 인물이다.

김씨는 2015~2016년 김 전 대표가 별건 알선수재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김 전 대표 측근들에게 옥중 서신을 전달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전 실장에게 수차례 알선·청탁하고 현금 74억5000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법조계 "11월, 정의 찾는 달…李 법정구속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두 가지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11월은 그간 묻혀졌던 사법 정의를 찾는 달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온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재판에 비해 너무 많이 지연됐다"며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준엄한 판결을 선고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위증교사는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들에 선거 관련 재판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권고한 만큼 2심, 3심은 1심처럼 지연될 가능성이 적고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대 총선 선거사범 재판을 계기로 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법' 원칙을 준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6·3·3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는 것을 말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2/20241002001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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