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사법리스크 초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그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늦어도 11월 중에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들 사건의 결론에 따라 이대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기사회생해 대권 가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들이 확보된 만큼 예상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 속에 여권은 이 대표에 대해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치 생명 끝나나 … 1심 11월 안에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을 11월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다"며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11월 안에 나올 전망이다.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30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날 결심에서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는 한 달 가량 소요된다.
◆"누명 썼다" 이재명의 궤변 … 결국 '거짓말'로 수렴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호소하고 있는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핵심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공직선거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허위사실공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판례 살펴보니 … 법정구속도 다수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망들이 쏟아지면서 이 대표와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분도 관심사다.
앞서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을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등으로 소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 선고에 이은 법정구속 사례도 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지난 6월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2022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3명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 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지난 6월 14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시장은 로비 자금 명목 3억 원, 풍력 발전 사업 민원 해결 자금 명목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 3명에게 ‘로비 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2000만 원은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李, 법정구속 가능성 … 정치 생명 타격 불가피"
법조계는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 중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사건들을 살펴보면 핵심 증거와 증인 등이 모두 확보된 상황이어서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위증교사죄(형법 152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법정구속을 점치는 목소리도 있다. 그간 법원의 유사 판례들을 감안할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법원은)위증교사나 무고 등 사법 방해 행위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는 등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 대표도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탄핵 추진 등 윤석열 정권을 향해 엄청난 공세를 펼칠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매우 중요한 사안인 동시에 향후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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