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며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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