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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총장에 '명품가방 수수' 보고 … 김여사·최재영, 불기소 전망

뉴데일리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검찰은 심 총장의 허가를 받아 김 여사와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26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주례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180만 원 상당의 명품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야 한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역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석된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했다.

이 전 총장은 다음날인 23일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지시했다.

이 전 총장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 선물에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청탁의 대가였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자신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 수사에 대해 수심위 개최를 요구했다.

최 목사 수심위는 1달여 뒤인 지난 24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심의한 뒤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기소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두 수심위가 같은 사건을 두고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대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등의 절차·과정에 대해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했고 이 과정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녹화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제공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26/20240926003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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