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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대출·재산 축소신고 의혹'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뉴데일리

검찰이 사기 대출과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25일 양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를 이용해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20년 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등로부터 5억8000만 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 대출금으로 이를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금이 실제 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6억52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과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작성한 뒤 B씨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을 앞두고 사기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먼저 딸의 명의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선관위에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매입가격(31억2000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축소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25/20240925002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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