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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與 '복마전 조직' 수술법안에 위헌 주장 … 자정 능력 없으면서 헌법 타령

뉴데일리

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수술대에 올렸지만, 선관위가 위헌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선거마다 논란을 일으키고 각종 비리에 휩싸인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각종 비리와 부실을 방지하고자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선관위의 부실 논란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유상범 의원은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비닐, 종이상자, 소쿠리 등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참관인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등 직접·비밀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며 부실 선거를 야기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12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돼 국민으로부터 '중앙채용비리위'라는 오명을 사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선관위는 최근 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은 뼈아팠다. 코로니19 확진자를 별도로 사전 투표하게 한 특수 상황에서, 확진자 투표지가 투표함이 아닌 소쿠리와 라면 상자에 담은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는 일부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 투표가 돼 있는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모두 헌법상 직접·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논란은 또 발생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국 18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서 유튜버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반발하며 감사원의 감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진행된 사건도 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다. 선관위는 감사를 거부하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감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삭제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른바 '감사 저항'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감사원은 지난 4월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와 관련해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수사 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 이후 실시된 지역 선관위 경력 채용 167회, 중앙선관위 경력 채용 124회에서 각각 800여 회, 400여 회 규정을 위반했다.

각종 논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선관위는 여전히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려 애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그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감사원이 관여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당 활동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와 채용 비리 감사 논란에서 내세웠던 논리와 동일하다. 이들은 헌법 97조에 명시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앞서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명시된 헌법기관인 점을 줄곧 내세워 왔다. 선관위는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더는 감사원의 감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헌법상 기관이지만, 3권(입법·행정·사법)과는 다른 선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에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명시하기 위해 선거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멋대로 일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3권 분립의 원칙과 선관위의 업무는 완전히 다르다. 선거를 특정 기관의 내부 자정에 맡긴다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관련 문제에 아무도 개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30/2024083000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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