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하자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에 대한 경종"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헌재가 이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부적합해 탄핵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작 4건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전과 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과 골프장 부당 이용, 위장 전입 등의 비위를 규정지었던 만큼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특히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는 것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얼마나 무리했던 것인지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 검사 탄핵안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검사 탄핵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차장검사 재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및 후원금 쪼개기 의혹과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이 점을 거론하며 '방탄용 탄핵'이라고 비판해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기각이 뻔한 탄핵안을 난사하면서 우선 수사를 지연시키고, 나아가 수사를 위축시키려고 한다"며 "수사받을 때 검사를 탄핵했으니 재판받을 때는 판사를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임명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무한 탄핵으로 직무 정지 상태를 지속시켜 결국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30/2024083000191.html
이정섭 처남댁(조국당 비례) 믿음이 안가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