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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 與 "부패·특혜 대한 경고"

뉴데일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여권에서 "교육감이 지켜야 할 원칙을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조 교육감의 전교조 불법 특혜채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의 부당 특채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교육감이 지켜야 할 교육의 원칙을 배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단순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 교육의 본질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한 중대한 문제"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교육계에 만연한 부패와 특혜의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10월 16일에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있다"며 "투철한 준법정신과 교육자로서 책임감을 지닌 교육감 선출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인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조희연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며 "교실을 정치 편향 교사들의 놀이터로 만든 장본인은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서울시민께 머리 조아리며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총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판결은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부정한 결과"라며 "사회적 화해를 위한 해직교사 채용이라는 공익에 기반한 행정적 결정을 협애(狹隘)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9/2024082900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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