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의혹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업무에 복귀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서 이 검사는 파면을 면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해 수원지검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 12월 탄핵소추됐다. 민주당이 이 검사의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안을 단독 의결한 것.
하지만 헌재는 대부분 비위 의혹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일부 소추 사유는 "형식적 적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의혹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의 개별 의견이 있었으나 역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위의 일시, 대상, 상대방,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의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명시해 '복붙(복사해 붙여 넣기) 탄핵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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