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청탁의 목적이 없는 점 ▲윤 대통령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점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날 오전 출근길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에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개인 고발인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고 검찰시민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최재영 목사는 이날 오전 가방 등 선물에 대해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 있다며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한 차례 더 요청하기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등의 절차·과정에 대해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경우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 총장이 언급한 임기 내 수사종결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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