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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도 징역 5년 … "알선에 해당"

뉴데일리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2억5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 판단했다. 다만 전체 위법성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특가법상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김 전 대표는) 정 대표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알선행위가 아니면 정바울이 김 전 대표에게 거액을 지급할 다른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현장 가설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에서 진행됐던 아파트 개발 사업이다.

정 대표가 소유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보전지역이라는 이유로 8차례 유찰되자 성남시에 인허가 청탁을 통해 부지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세운 뒤 땅을 매입했다.

정 대표는 이후 김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등을 수시로 만나며 청탁을 했다. 특히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지난 2015년~2016년 '성남 빗물 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부동산 업자인 김모씨를 통해 김 전 대표와 서신을 주고받거나 정 전 실장 등과 수시로 면회하며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정 대표의 청탁과 김 전 대표의 로비에 따라 2015년~2017년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단독 개발 시행 ▲주거용도 위주 용도지역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및 기부채납 축소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승인했다.

결국 해당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된 정 대표 소유 아파트개발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부지 11만1265㎡를 개발하고 아파트 1223세대(민간임대아파트 123세대)를 건설·분양해 2022년 말 기준 매출액 1조347억 원, 분양수익 3185억 원을 올렸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돼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알선 청탁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라며 "그 직무가 정당하더라도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알선 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었다"며 '동업자로서 성남시에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는 등의 김 전 대표의 주장는 모두 기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3/20240823000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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