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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소집 무산 … 검찰 "절차 종료"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등의 절차·과정에 대해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사건 관계인이 위원회 소집을 위해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소집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시민위는 추첨을 통해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 것인지 판단을 구한다.

다만 백 대표의 경우 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더라도 검찰 규정에 따라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이 아닌 이상 수심위 소집 요청 권한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개인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고 검찰시민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요청할 경우 소집이 가능하다.

이 총장은 지난 1월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바 있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백 대표는 지난 1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심위를 열어달라며 대검찰청에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과거 공언했듯이 김건희 여사를 다시 검찰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수순을 밟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19/2024081900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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