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인강도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녀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가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 원, 조민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대표와 딸 조민씨는 2021년 6월 21일자 조선일보의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자신들을 연상시키는 삽화가 사용된 데 반발해 같은달 30일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서민 교수의 조국씨 관련 기고문에 썼던 삽화"라며 "담당 기자가 삽화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싣는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패륜적이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1심 민사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14/2024081400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