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09명 기사시험 답안지 채점도 전에 파쇄…인력공단 황당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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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서울의 한 고사장에서 치러진 정기 기사·산업기사 시험 답안지 609건이 산업인력공단의 실수로 채점 전에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산업인력공단은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쇄된 답안지는 지난 4월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정기 기사·산업기사 필답형 실기시험’ 응시자들의 답안지다. 정기 기사 시험은 여러 종의 기사 자격 시험을 한 번에 몰아서 보는 시험으로, 연서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시험이 치러졌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 서울서부지사가 관할 고사장의 답안지를 모아 울산 공단 본부로 보내는 과정에서 연서중 답안지가 누락되면서 파쇄가 일어났다. 시험 당일 연서중 고사장 시험위원은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포대에 봉인해 서울서부지사로 운반했다. 서울서부지사는 관할 16개 고사장의 답안지 포대를 모은 뒤 다음날인 24일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보냈지만, 이 과정에서 연서중 고사장의 답안지 포대가 빠졌다.
공단 본부는 채점 과정에서 609명의 답안지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미 서울서부지사는 잔여 문제지와 인쇄물, 파지 등을 파쇄하면서 연서중 고사장의 답안지도 함께 파쇄한 뒤였다.
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가 파쇄된 609명이 제2회 시험 전까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선 이번에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6월1일~4일 또는 6월24~25일 중 하루를 골라 희망 지역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27일 시작되는 제2회 시험 접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4일 시험 응시자의 시험 결과는 기존 합격자 발표일인 6월9일에, 24~25일 응시자의 시험 결과는 27일에 발표된다. 미희망자 수수료는 전액 환불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재응시자 609명에게는 1일 교통비를 포함한 추가시험 소요 비용과 정기 검정(기사 2회) 수수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추가 보상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609명 각각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이 같은 재시험 절차를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국가 기술자격검정 시행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어 이사장은 “그간 공단은 다양한 자격검정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해 왔지만, 이번 사고를 겪으며 단순 미세조정이나 형식적 퍼포먼스 등으로는 근본적인 혁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탄탄히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점하기도 전에 파쇄...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죄냐...
전원 합격시켜든지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