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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전국 지자체 저소득층 긴급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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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구 두암경로당을 찾아 한파 대비 현황을 살핀 뒤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으로 노숙인 보호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천564명, 시설 6천225곳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시내 취약계층 6700가구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의 경우 다음 달 말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4천627가구에 22만원씩 월동비를 지원한다

 

충북도 역시 1~2월 도와 시·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당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시설 이용자 1인당 기준 월 5만4천원의 운영비를 지급해 왔는데,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전북도는 겨울철 난방비 27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에는 20만원씩 모두 87억원의 난방비를 준다. 노인들이 모여 여가생활을 하는 경로 시설 6876곳에도 난방비 18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SK렌터카의 사회공헌 기탁금 8억7천만원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천76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7천원을 지원했다.

 

강원 동해시도 차상위계층 450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1∼2월, 11∼12월)간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신안군은 설을 앞두고 홀몸노인 1천300여명에게 2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했다. 지역 상품권을 지급해 가까운 주유소에서 난방용 기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 군산시의 경우 다음 달까지 '난방 취약계층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와 지역주민의 제보로 접수되는 위기가구 등에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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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빠른 지원이 필요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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