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하에
근로계약보다 12시간이나 초근하는걸
법이 보장해주는게 거지같음 ㅋㅋㅋ
물론 근로계약서엔
초근 시킬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적혀있긴 하지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일 더 하고 돈 더 벌면 좋지 않냐는 말은
시급제나 수당 나오는 곳에서만
일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함
시급제 알바할 땐
야간, 주말근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콜했었음 ㅋㅋㅋ
포괄임금제하에
근로계약보다 12시간이나 초근하는걸
법이 보장해주는게 거지같음 ㅋㅋㅋ
물론 근로계약서엔
초근 시킬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적혀있긴 하지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일 더 하고 돈 더 벌면 좋지 않냐는 말은
시급제나 수당 나오는 곳에서만
일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함
시급제 알바할 땐
야간, 주말근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콜했었음 ㅋㅋㅋ
포괄임금제 장점이 대체 뭔가
기업 입장에선 비용을 계획할 수 있겠지
자유이용권의 장점을 생각해보면됨
근로자입장에선 ㅈ같지만
자유이용권이라는 비유 들으니 더 ㅈ같네;;;
나를 자유롭게 이용하라!
포괄임금제 자체가 문제가 있음
특히 포괄임금제는 퇴직금도 포함된 급여라고 하는데 법정으로 가면 퇴직금 줘야됨
포괄임금제여도 퇴직금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나?
나는 항상 퇴직금 별도로 계약함. 내가 따로 말한거 아니고 사측이 그렇게 작성
매년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주장해서 법정으로 가면 회사가 줘야됨
판례가 그렇게 나와있음
실제로 사측도 잘모르는 내용임(포괄임금제에서 사측이 불리한 부분이지)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보길. 단 내용을 알아도 입꾹닫 해야됨
글쿤. 퇴직금 포함 계약을 안 해 봐서 생각도 안 해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