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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는 참사 유족간 연락처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문서확인. 담당 공무원 교육에 활용

즐풍목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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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13703?sid=10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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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존판던
    2022.12.02

    생존자 및 유족 가족간이라도

    개인정보 동의를 구한

    상황이 아니라면 함부로 개인정보를

    공유해주진 않을듯

    아무리 그래도 개인정보보호법 이란게

    있어서 동의하에 가능할꺼임

    이건비추좀 넣으께 

    오세바리 편드는게 아니라

    개인정보는 동의를받고 공유됨

  • 존판던
    즐풍목우0
    작성자
    2022.12.02
    @존판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연락처 공유는 그렇게 해석할수도..

    다만 두번째 자료에서 생때같은 새끼들 죽어서 슬픔을 나누고 시신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소규모로 진행하라는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