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항소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그러자 검찰도 이날 전씨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아 항소했다.
전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한 건 지난달 30일이다. 1심 선고가 있은 지 이틀 만이었다.
전씨는 지난달 28일 선고공판 당시 재판부를 향해 “선고기일을 최대한 미뤄달라”면서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이 두 사건으로 지난 8월 18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달 14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도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대로 선고를 했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선고 당일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해 항소했다”면서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하지 않은 점도 항소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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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데 고작 징역 9년?
사건 전 스토킹 불법촬영만 기소된 듯
살인사건은 공소 안했으니 추가 재판 할듯
글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