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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안내 [2022-05-26(목)~2022-06-01(수)]

정게관리자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1 지방선거 선거일 6일 전인 52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인 61일 오후 730분까지

해당 기간 동안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게시글 작성 시 필수 항목은 아래 공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54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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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거 일정

 

22.05.26.() :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시작 (22.06.01.() 19:30까지)

 

22.05.27.() ~ 05.28.()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 오후 6)

                                                    (코로나19 확진 유권자 : 528() 오후 630~ 오후 8)

 

22.06.01() : 본투표 (오전 6~ 오후 6) 및 개표 (투표 종류 후 즉시)

                          (코로나19 확진 유권자 : 오후 630~ 오후 730)

 
 
https://www.nec.go.kr/site/lvt/ex/bbs/View.do?cbIdx=1505&bcIdx=183498&relCbIdx=1090
 
제목: 5월 2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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