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필독] 여론조사 게시글 작성시 필수 항목입니다.(2022-05-24기준:내용 추가)

profile
최예나 청꿈직원

선거법위반으로 계속 공문이 오고있습니다

여론조사 밑에 방식과 무관하게  올리시는 여조는 일체 올리시면 안될거 같습니다

선거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게시글 올리시면 삭제 조치 해야 할거 같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 관련 게시글 올리는법

 

<여론조사개요>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

[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9. 응답률 

10. 표본오차 

11. 질문내용 

12. 권고 무선 응답비율

(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한 때에 한함)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08조 규정들 중에서 진한 색 글씨로 밑줄을 그어 둔 세 가지 사항,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는 대선·지선·총선 등의 선거 여론조사를 처음 공표·보도할 때 뿐만 아니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도 각각 분명하게 언급되어야만 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참고하라는 문구.

2. 인용하는 경우(지금처럼 여조를 전달하는 입장) 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의뢰자에 대한 정보 표기

3. 반드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인지 확인

 

 

 


@@예시@@

 

웹 캡처_10-5-2022_122349_theyouthdream.com.jpeg

 

 

 

위 게시글과 같이 개요를 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
8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