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제자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부인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다만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는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학생에게 먼저 커피를 마시자면서 만남을 제안하고 손을 잡고 모텔로 데려갔다"며 "피해학생은 성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학생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며 "법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성적 학대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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