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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데] 허위사실유포 기소된 김남준 별명 보니…‘이재명의 제갈공명’

오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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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7월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이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성을 밝혀주십시오, 검찰 수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金, “與 후보 21일만 계양구 거주” 주장 후 기소
정진상 등과 함께 ‘李 호위무사’ 평가…李 사면초가

 

지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유세 당시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불구속기소됐다. 김 부실장의 이력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그가 ‘이재명의 제갈공명’으로 불렸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부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부실장은 선거 당시 이재명캠프 대변인이었다.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측은 이 대표가 인천 계양구에 연고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윤 후보를 “25년 계양사람”이라고 홍보했다.

 

이에 김 부실장은 5월23일 논평에서 “윤 후보는 실상 21일만 (계양에)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가) 지난 (5월) 2일에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며 “윤 후보는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이라 굉장히 초조해진 것 같다”며 “계양에 전월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한다고 사정해서 서울에 장만해놨던 집에 왔던 게 맞다. (올해 3월) 대선이 끝나고 다시 (계양) 집을 계약했다”고 반박했다. 계양구에 지속 거주하다가 집주인 요구로 1년 간 서울에 머물렀고 다시 계양에 돌아왔다는 설명이었다.

 

검찰도 김 부실장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실장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선거용으로 윤 후보의 ‘21일 거주’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에 검찰은 12월1일까지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 부실장이 전격 기소된 가운데 그의 과거 이력에도 눈길이 쏠린다. 정치권 등에 의하면 김 부실장은 경기 성남시 소재.. (이하 내용은 https://www.ledesk.co.kr/view.php?uid=3800&cc=1&le_depth1=1)

 

오주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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