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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토킹 처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청꿈기자단3기

  스토킹 처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지난 14, 많은 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알려져있는 이 사건은 스토킹에서 이어진 살인사건이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번 칼럼에서는 신당역 살인사건을 비롯한 스토킹 살인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선방안에대해 논의하고자한다.

 

막을 수 있는 범죄, 스토킹 살인사건

  신당역 살인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11월부터 202110월까지 피의자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350여 건의 문자와 전화로 만남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다. 위 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형사사건에서의 구속은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구속요건을 만들고 이에 맞춰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일정한 주거가 없을때,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구속을 하게된다. 전주환은 주거가 일정하였고 도주 및 증거인멸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에 있었다. 단 한 달동안만 피해자 신변보호를 진행한 것이다. 그 이후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변보호를 연장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전주환은 계속하여서 스토킹 범죄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지난 1, 고소를 같은 혐의를 적용하여 하였다. 818, 전주환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주환은 피해자를 살해하기위한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 신상정보파악에 들어갔다.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 번에 이어지지않는다. 지속된 스토킹이 이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결국 살인을 저지른다. 지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울산 자매 살인사건등 스토킹으로 시작하여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는 없어지지않고 있다. 특히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였으며 사건 직전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로 구조요청을 5차례 했지만 경찰은 다른 장소에 도착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살해당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해야할까?

 토킹 범죄에살인으이어지원인은 ‘경찰의   응급조미흡다. 스토킹범죄률 제3조 스토킹행응급조치에는 고, 토킹행위자와 피해자리,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보호시설피해도가 다. 위 조항에서 볼 수 있듯스토킹피해자피해야한다는 것이다.  

 스토범죄가해자철저하감시해야한다. 피해자해야하는 상황가해자가 접근을 못하도록하는 실질적장치필요하다. 스마트워치,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한다고한가해자지키지않으면 그만이다. 해자 1KM 이거리도달하경찰에실시경보울리도록하고, 경찰파출소에동준비 및 가해자의 이동동선집중해야한다. 지난해부터 6월까신변보호스토피해자스마트워치 신고경우7772건이다. 이상 신고신변보호받는와중에가해자들접근한경우가 이 인 것이다. 그 중 구속수사211건진행되었다. 신고했다이유살인생각하보복행위살인사건으로 이어지경우우리뉴스에접하사례들이다. 따라서 구속수사 기준개선해야한다. 명백한 스토사실확인된다면, 가해자구속하조사해야한다. 근금지조치를 강력하게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접근여지주어서안된다.

 

마무

 스토킹근,일상적으생활하는 그 부근에기다리거나 지켜보는행위,우편화 등 보통신망을 이용하··도달하위, 는 제3물건등도달하하거나 그 부근에 두는 위 등 모든 것이 스토킹 행위이다. 지속반복적으피해자거부의사밝혔음에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사회에없어져야할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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