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어부 2명이 남한으로 귀순함
이 어부들은 자신들이 동료 어부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버림
난 개인적으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봄
그 이유는
16명을 살해했다고 본인들이 자백했는데 여기에 대한 증거가 사실상 없어서 교도소에 넣을 수가 없음
그러면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어부 2명을 사회에 풀어주고 살게 해야하는데 너무 위험함
그냥 북한에 보내서 북한에서 처리하게 한게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봄
그들은 탈북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는 대법판례(2011두24675)에서, 또 헌재판례(97헌가12)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인도주의적으로 다가서길 기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표면적으로라도) 좌파정부였다는 점에서 일사천리의 강제 북송은 사실 정치적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의 실책이었죠
당장 북한 주민들이 우리 헌법의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순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귀순 의사를 표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말씀대로 형법 310조에 보면 우리 사법부는 자백만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정부는 흉악범으로 규정한 근거로 혈흔을 들었고 이는 사실상 정부가 혈흔을 근거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형법 310조가 무력화되고
헌법 권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지 않았음에 실책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북송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간접 살인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강제 북송 시 최소 강제노역행 최대 사형)가 명백한데도 공공연하게 인권을 최우선한다는 좌파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았던 행위라고 봅니다
그들은 탈북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는 대법판례(2011두24675)에서, 또 헌재판례(97헌가12)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인도주의적으로 다가서길 기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표면적으로라도) 좌파정부였다는 점에서 일사천리의 강제 북송은 사실 정치적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의 실책이었죠
당장 북한 주민들이 우리 헌법의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순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귀순 의사를 표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말씀대로 형법 310조에 보면 우리 사법부는 자백만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정부는 흉악범으로 규정한 근거로 혈흔을 들었고 이는 사실상 정부가 혈흔을 근거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형법 310조가 무력화되고
헌법 권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지 않았음에 실책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북송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간접 살인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강제 북송 시 최소 강제노역행 최대 사형)가 명백한데도 공공연하게 인권을 최우선한다는 좌파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았던 행위라고 봅니다
좋은 의견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한 어부 두명을 대한민국 안에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북한에 보낼 것이냐 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그들을 보내버렸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상 해당 어부들이 99% 이상의 확율로 죽거나 더 고통스러운 꼴을 당할 것이라는 걸 쉽게 예상한 상황에서
북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는 좀 아쉽네요.
탈북자도 한국 국민이라 한국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살인범이란 증거가 없는 한 신병확보 후
조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