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를 겸직하며 조직폭력배 사건을 수임하기까지 한 이력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박 후보자의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겸직하며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까지 명기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휴업한 변호사는 일체의 법률사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법조인인 박민식 후보자가 모를 리 없다.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면서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이미 그 순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법은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나온다"고 보탰다.
박 의원은 또 "주가조작 변론에 참여하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국무위원 후보자인 데다가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까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라는 책까지 쓰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만들고 그만큼 범죄 피해자 인권을 중시한다고 주장했던 분의 활동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폭을 비호하면 국가수사본부장, 조폭을 변호하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이 정권의 인사기준이냐"라며 "검찰공화국, 검사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이런 대통령의 인사기준을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법무법인으로 검색되는 많은 판결문에 후보자 이름이 있는 판결문보다 없는 판결문이 많다. 몰랐다는 해명은 억지이고 그야말로 분별없는 사건수임에 추악하고 극악한 내로남불"이라며 "작년 분당갑 출마선언문에 조폭이 더 이상 주민의 삶을 더럽히게 두고 볼 수 없다고 한 박민식은 어디 있나"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다"라며 "현재 보훈처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 활동 및 수임내역 일체와 변호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내역 일체, 각 해당 판결문을 요구했다. 반드시 인사청문회 일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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