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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 땅거래' 김경협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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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속보] '불법 땅거래' 김경협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입력2023.05.19. 오후 2:09

 

 수정2023.05.19. 오후 2:16

 

천인성 기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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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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