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에 네 차례 신고하고, 법원의 보호 명령을 받은 아내가 끝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흉기에 두 차례 찔린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1일로, 경찰은 A 씨와 아내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A 씨가 아내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승인 받았다. 통상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이 금지 당한다. A 씨는 지난달 9일에도 자녀들을 데리고 B 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다. 이때 B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고했다.
B 씨는 지난달 26일에도 A 씨가 찾아오자 신고했다. 네 번째 신고로 경찰은 스마트워치 신호를 받고 출동했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불시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조사 때는 아프다며 조사를 피했고, 네 번째 신고 후 경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변호인과 함께 가겠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와 별도로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긴 부분도 별도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대응 과정도 함께 살펴 볼 계획이다.
문화일보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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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다고 해놓고 또 못햇네 법무부장관 뭐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