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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웅 주장 신빙성" vs 공수처 "재판서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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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에 공수처 "우리가 증거 더 많아"
 

 

공수처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률 기자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며 반박했다. 향후 진행될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판단 자체에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손준성 검사 측에서 김웅 의원에게로 (텔레그램 메시지가) 갔다는 걸 우리가 결론 내리지 않았나.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모아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입증에 대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서 김웅 의원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손준성 검사에게서 받아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아왔다.

 

중략

 

공수처는 이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뒤집은 '손준성→김웅→조성은' 경로를 두고도 "여러 가지로 보면 시간적 가능성이 작은 것이 아닌가. 다이렉트로 전달됐다는 직접적 증거는 못 찾았지만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결정으로 손 검사의 재판이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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