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유족은 "사법부가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다"고 눈물로 한탄했다.
4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아무개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지었다. 윤 일병의 사망과 관련해 국가 측 배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45661?ntype=RANKING
어..? 미래의 난가??
그저 개한민국
이러니 군대는 안가는자가 승리자라는 말이 나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