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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은평구청 대규모 압수수색…'재선' 김미경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쌀강아지 청꿈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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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외경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됐다.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은평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구청장의 수행비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청장님께서 마음을 담았다"는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김 구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주민 등에게 보낸 사과 박스는 비서들이 보낸 것으로,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자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최근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해서도 2차례 불러 조사했다.

1998년 이후 구청장 4선을 지낸 유 구청장은 공금 7억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순우 기자, 전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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