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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법은 누구를 위한 헌법인가? - 헌법재판소 "군가산점은 위헌, 여대 의대·약대·로스쿨은 합헌"

서포터즈10

헌재 "군가산점은 위헌, 여대 의대·약대·로스쿨은 합헌"

- 헌법은 누구를 위한 헌법인가?

 

Ⅰ. 약대의 부활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뜨거운 관심 중 하나는 바로 수시와 정시로 약학대학(이하 약대)을 다시 입학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약대는 오직 편입으로만 입학 할 수 있었으나, 약대입문자격시험(PEET)이 폐지되고 6년 학부제가 시행되었다.

 

Ⅱ. 여대 약대 논란

 

 전국에 있는 약대는 37개로 모집정원은 1959명이다. 문제는 37개 가운데 오직 여학생만 입학 할 수 있는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가 1959명 중 320명을 배정 받고 있어 전체 정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약대만 보면, 총 정원 662명 중 여대 약 52%를 넘게 모집하고 있다. 같은 성적을 받아도 남학생은 지방으로 여학생은 서울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2020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2018헌마566)’에 재기한 소를 기각했다. ‘남성 지원자가 여대에 배정된 약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면서 말이다.

 

Ⅲ. 헌법재판소 “군가산점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따져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위헌 결정을 내린다.

 

 헌재의 다른 사건을 살펴보겠다.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등 위헌 확인(98헌마363)에서 군가산점에 대해 위헌 판결을 선고했다.

 

“전체 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군가산점은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군가산점은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제대군인을 위한 군가산점은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군가산점은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말이다.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성별에 의한 차별을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성적을 받아도 성별로 의한 이유로 여학생은 서울에 있는 약대를 다니고, 남학생은 지방에 있는 약대를 가야하는 현실을 외면했다.


 여대 약대 TO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정확히 따졌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결과적으로 헌법 11조를 근거로 제시한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은 위헌 판결을 내렸고, 여대 약대의 불평등은 기각했다.

 

Ⅳ. 기회는 평등해야…

 

 필자는 여대 자체의 존재까지는 부정하고 싶지 않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는 민족 최초 여학교로 실질적으로 20세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거의 불가능했던 시기에 세워져 민족 발전에 기여한 것은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여대가 있어 남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인기가 높아지는 한정된 인원의 전문직을 배출하는 학과는 남학생도 입학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서울권에 있는 약대 모집 정원 중 52%는 남학생만 뽑겠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칼럼을 마친다.

 

2022. 2. 1.

청년의꿈 서포터즈 1기 칼럼 법 담당_백성훈

댓글
8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공정한교육<span class=Best" />
    2022.02.01

    군가산점 부활이 정의(나 여자)

  • 전국여고생싸움1등<span class=Best" />
    2022.02.01

    마지막 질문에 헌재가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ㅋㅋ

  • 일경<span class=Best" />
    일경Best
    2022.02.01

    헌법이 위험하게 만든 이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를 악용

  • 공정한교육
    2022.02.01

    군가산점 부활이 정의(나 여자)

  • 일경
    2022.02.01

    헌법이 위험하게 만든 이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를 악용

  • 전국여고생싸움1등

    마지막 질문에 헌재가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ㅋㅋ

  • 스칼렛오하라
    2022.02.02

    감사합니다

  • 정장수
    2022.02.03

    진심 ㅋㅋㅋㅋㅋㅋ

  • 명화
    2022.02.03

    저런 판례보고 흔히 말하는 말론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이유를 적는다고 하죠

  • 홍군침이
    2022.02.05

    양질의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 ROTHSSHVILI
    2022.02.06

    글을 읽고 좀 그간 간과된 것도 언급하고 싶은데, 화교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가능하고, 한국에 재산 가진 중국계 영주권자)들이 화교 학교 한국서 졸업하면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원하는 학교, 전공을 골라 간다고 하더군요. 의대는 교과과정 못따라가서 제적당하는 일이 빈발하니 무서워서 지원 못하고, 약대를 전통적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화교 출신 가수 주현미씨 같은 경우도 약대 졸업, 약사 출신인게 이런 관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지요

     

    점점 병역 자원도 태부족이 되가는 상황서, 화교들에게 권리는 있고 의무는 열외인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된 관행, 인습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참고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영주권자부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서 군 복무 다 한 사람이 싱가포르에 유학, 취업 등 이주해서 또 예비군 등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요. 문재인이 싱가포르를 국가 정상으로 방문했을 때 한국인으로 싱가포르 내 영주권 받은 이에 대해 병역을 열외해달라 요청했지만 당연히 거절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만 특별대우, 열외해달라 이딴 멍청한 국격 스스로 떨어뜨리는 한심한 요구하는 수준도 참담하고, 어짜피 말도 안되는 요구 그냥 한번 한걸로 두고 두고 치적으로 써먹겠다는 썩은 양심도 추하네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4500020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7130112A

     

    각설하고 이미 중화권 선진국 중 선례가 있고, 우리도 한국 내 권리는 누리고, 의무는 열외인 화교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금전이건 금전 외 방법이건 선택 여지를 주어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대체 복무를 통한 양성평등, 형평, 공정과 더불어 화교에 대해서도 분명한 논의 및 정책, 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 아닐까 싶어요, 이 땅에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로 그들도 당연한 기여를 이제는 해야 할 때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