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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개혁' 왜 해야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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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커 부사관

지난해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부터 작년까지 파업사례를 언론을 통해 총 취합한 결과로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이 모두 합쳐 4조 14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강성노조의 패악질로 유명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무려 1조 7100억원대로 가장 많다

그렇다 보다시피 한국의 노조파업은 다른 선진국들 보다 더 많은 편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한국과 G5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하면

한국이 38.7일로 가장 높았다 이외 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 순이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193.5배 높은 수준이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 비교표.jpg

 

이러한 무리한 파업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3가지를 제안한다

1.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2. 사업장 점거 금지

3.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엄정한 대처

 

우선, 파업 시 대체근로를 왜 허용해야 되는지 그근거를 제시해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에 생산차질로 인한 판매 및 수출 타격은 물론, 협력업체 폐업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사례를 들어보면 "2016년 실제로 H사 에서는 총 36차례 파업에 대해 대체근로를 사용하지 못해

3조10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2019년에 R사는 총 312시간의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해

한때 매출액 200억원이었던 협력업체 한 곳이 폐업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반면에 G5국가들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대체근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미국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추후 파업참가자의 사업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

일본·영국·독일·프랑스의 경우 신규채용 및 도급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아마도 대체근로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로는

파업인력을 대체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감소해 투자와 일자리 수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사업장 점거 금지에 대한 분석이다

직장 점거는 종종 생산라인의 점거, 회사 시설물 손괴, 비조합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작업방해와 폭력행사 등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기업에 더 큰 손실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지가 아니더라도 기준을 정해 어느정도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국·영국에서는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다

특히 독일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저지해 위력으로 파업참가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직장내 부분·병존적 점거를 허용하나 실제 파업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파업 시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점거가 허용되고 있는 현 상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가 필요하다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는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피해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엄정하고 빠르게 대처한다

그 예시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1년 항공 관제사들이 벌인 불법파업에 대해 48시간 내 업무복귀를 명령했고

이를 어긴 근로자들 1만1000여명의 해고를 단행해 대규모 불법파업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

이정도는 아니더라도 법과 기준에 따른 제도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 방어권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주 대체근로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상 끝... 꿈붕이들의 많은 반박의견제시 환영^^~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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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니아홍<span class=Best" />

    여기에 노동계에겐  포괄임금제 없앤다고 당근 물려줘야함

    일한만큼 받는게 자본주의인데

    포괄임금제는 연간회원권같은거임


  • 민주는밍구리<span class=Best" />

    강성귀족노조 타파

  • 담덕<span class=Best" />

    노동이사제 이제 곧 공공부문에서 시작한다는것같은데 노동개혁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도 원희룡이 뭐한건지도 모르겠네요

  • 민주는밍구리

    강성귀족노조 타파

  • 니아홍

    여기에 노동계에겐  포괄임금제 없앤다고 당근 물려줘야함

    일한만큼 받는게 자본주의인데

    포괄임금제는 연간회원권같은거임


  • 니아홍
    Kant
    2022.06.18
    @니아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거에 대응되는 당근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 가압류 청구하는 법규를 폐지하는 것임

    파업했을 시 민사상으로는 면책할 수 있게 쟁의행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우선임

  • 담덕

    노동이사제 이제 곧 공공부문에서 시작한다는것같은데 노동개혁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도 원희룡이 뭐한건지도 모르겠네요

  • 숙취는여명1004
    2022.06.17

    노동문제가 일자리 문제가 같이 묶여 있는거 같은데 연금 문제많큼 어려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