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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판도라게임, 캐비넷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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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검수완박 논쟁이 선량한 민초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가관입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언론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에 이르렀죠. 
그런데, 진보든 보수든 각자 자당의 중재안 수용을 맹렬히 비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검사들을 비릇한 법조카르텔이 반발에 나서니 언론의 태도도 급변하여 합의안에 비판 일색입니다. 
여야를 가릴 것도 없이 국회의원을 비릇한 정치권은 대체로 합의안을 수용하는 분위기고 법조카르텔은 밥그릇을 지키려 저항하는 형국입니다. 
다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검찰의 처분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는 자라면 이 기회에 검찰에 유화적 시그널을 보내야겠네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적법절차의 원리 
 
우선,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안부터 코멘트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합의문은 오타가 보이고 그 내용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과 같으므로 문장의 완결성을 갖춘 박병석 중재안 문구를 합의안으로 취급하겠습니다.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라는 표현은 1차적 수사권을 뜻한다고 이해됩니다. 
1차적 수사권을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수사기관이 전담하더라도 영장청구권이라는 수사검사의 권한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프로파간다에 불과합니다. 
 
☞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공안의 수사가 천부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근대 문명국가의 기본원칙이죠. 
이 합의안에 따라 검사의 역할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검사동일체원칙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본래 검사는 독립관청입니다. 
따라서 검사동일체원칙이야말로 위헌적이죠.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 원래 수사라는 것은 무력을 가진 경찰이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검사들의 주장대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의 초동단계에서부터 검사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검경 합수부를 설치해서 수사하면 됩니다. 
이 4대범죄 수사까지 경찰로 넘어간다면 필요시 내무장관이 합수부를 구성하면 되고, 중수청이 생겨 법무부 산하에 둔다면 법무장관이 합수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근대 문명국가의 삼권분립 체제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행정부의 권한이자 책임이죠. 
따라서 합수부의 구성권을 정무직인 내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이 행사하여 중대범죄에 대해 정권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합수부의 수사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권이 스스로 나서서 특검을 띄워야겠죠.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 이건 박병석 중재안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문에서는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고쳤습니다. 
이 3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별건수사는 금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검찰이 2차적 보완수사 중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면 별건의 혐의는 1차적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그 또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검찰이 무제한적 재량권을 보유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이 5항이 앞의 2항과 충돌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2항에서는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해놓고선 5항에서는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하여 직접 수사권의 폐지요건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표면적인 표현만을 해석하자면 중수청의 출범이 곧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기준이라고 이해됩니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 이건 패스!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패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 이것도 일단 패스! 
 
 
검찰은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문정권을 수사해야 
 
역시 조선일보가 야마를 잘 뽑네요. 
헤드라인은 "중재안, 원전·블랙리스트 수사 못하고 ‘부패사건’ 대장동은 수사 가능"이 아니라 "중재안, 검찰은 원전·블랙리스트 직접수사 못하고 ‘부패사건’ 대장동은 수사 가능"이라고 읽어야 할 겁니다. 
조선일보의 섹시한(?) 기사에 대해 코멘트를 남깁니다. 
 
①공직자 직권남용 수사 못 해 
 
중재안 내용이 입법화되면, 검찰은 뇌물 수수 등 공무원의 부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어도 직권남용 같은 직무상 범죄는 수사할 수 없다. 직권남용 수사의 대표 사례는 지난달부터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도 여기에 해당한다. 
 
한 법조인은 “정권을 운영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司正) 역량이 급격하게 쪼그라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고위 공직자 수사는 대개 직권남용 수사에서 출발해 ‘금품 수수’ 등 다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서로 연결된 범죄에 대한 경계가 애매한데 중재안이 ‘부패’ 수사권만 검찰에 남겨 놓은 것은 코미디”라고 했다. 중재안에는 전국의 6개 특수부를 3개로 줄이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4개월 유예 기간 내에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경찰로 다 넘겨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대표적 독소 조항”이라고 평가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피해자 범위가 넓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수사를 중단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월성 원전’ 사건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의 수사가 남아있는데 영향을 받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 성남 CF 후원금 의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검찰이 경찰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4개월 이내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 직권남용죄는 원래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것인데, 윤석열 검찰이 박근혜 정부 적폐수사를 하면서 부활되었던 것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던 자는 다름아닌 검찰이었죠. 
따라서 이제서야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조직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월성 원전 사건과 같은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다면 4개월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금 즉시 수사해야 합니다. 
4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바로 검경 합수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함이 옳습니다. 
 
☞ 마찬가지,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司正) 역량이 쪼그라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검찰입니다. 
"서로 연결된 범죄"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를 할게 아니라 1차적 수사부터 다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누군지도 모를 "한 법조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로 연결된 범죄에 대한 경계가 애매"하므로 어차피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가인 검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별건수사를 면피하려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과 그로부터 파생된 다른 혐의는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전담하게 되겠네요.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의 전권이 내부화돼있어 별건수사를 하기가 쉽죠.  
 
②선거 사건 수사 차질 예상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모든 범죄 가운데 가장 짧은 편이고 적용 법리도 복잡하다. 검찰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의 전문 수사 인력들이 경찰을 지휘하면서 6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다. 중재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선거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 사건 일체를 당장 경찰에 넘긴다면 수사에 상당한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경찰은 검찰보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외압’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선거 수사가 정치 권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중재안이 시행되면 당장 오는 6월로 예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터 경찰이 모든 선거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이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제부터 정치인들이 발 뻗고 잠을 자게 됐다”는 말도 검찰 내부에서 돌았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 인사 상당수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선거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재안 시행 4개월 이내에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윤석열이 중단시켰다고 자인한 바 있습니다. 
선거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건이야말로 검찰이 전담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당선자는 기소하지 않고 낙선자만 수사하고 기소하는 정치적 행태를 반복해왔죠. 
검찰의 이런 행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정치인들의 반칙행위를 낳았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발 뻗고 잠을 못자게 하려면 경찰의 1차적 수사단계에서부터 영장청구권을 가진 수사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찰의 수사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통제하면 됩니다. 
 
③대형 참사 효율적 대처 못 할 듯 
 
중재안은 대형 참사와 방위사업 수사도 경찰에 넘기도록 했다. 대형 참사 역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적용이 까다로운 사건에 속한다. 법조인들은 “초동 단계에서부터 검경 합동수사에 들어가는 게 효율적인데 중재안은 원천적으로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고 했다. 방위사업 범죄 수사가 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았다. 일선의 한 검사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 법이 장난인가”라고 했다. 

 
☞ 거짓말입니다. 
초동단계에서부터 법률가인 수사검사가 개입하도록 합수부를 구성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중재안은 원천적으로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는 항변은 합수부의 구성권을 검사가 행사해야 한다는 뜻일텐데 검찰의 조직논리에 매몰된 주장입니다. 
2개 이상의 기관을 동원하여 합수부와 같은 TF를 구성하는 일은 정무직인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 정치적 책임을 지지않는 검찰이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방위사업 범죄 수사를 왜 검찰조직만이 독점해야 합니까?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 법이 장난인가" 
 
④檢 보완 수사 시 새 혐의 수사 못 해 
 
중재안이 기존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과 다른 점은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를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 장치’로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게 해놨다는 점이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여야가 ‘경찰 송치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보완 수사 중 새로운 피해를 발견해도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다. 한 검사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은닉, 무고, 위증 등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앞으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 이게 바로 적법절차입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별건수사는 정의에 위배되며 1차적 수사부터 다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어차피 별건수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가인 수사검사가 합니다. 
검사는 그것이 별건이 아니라 단일성과 동일성을 충족한다는 법리를 만들만한 실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⑤”위헌성 해소 못 해” 
 
중재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違憲)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강제수사 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신청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란 해석이 많다. 그런데 중재안은 검찰의 일부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법조인들은 “위헌성의 문제가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란 해석"은 자의적이죠. 
헌법이 영장의 신청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안의 수사가 천부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가인 검사가 통제하라는 뜻입니다. 
기소권에다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한 검찰조직이 사람잡아 심문하고 증거를 캐는 수사권까지 전권을 내부화하면서 제멋대로 검사동일체원칙이란 것을 세워 법률가인 검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를 통제하는 것을 통제하는 짓이야말로 위헌적입니다. 
이번의 합의안은 위헌성의 문제가 시정된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한국형 FBI를 창설하여 중대범죄를 전담시키자는 사법개혁안은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보수든 진보든 여야를 막론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황당하게도 수사의 전권을 몽땅 경찰에 몰아주려고 하면서 검찰의 반발을 불렀었죠.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 검수완박을 통해 수호하려는 문재인.이재명이나 보수진영에서 검수완박을 결사반대한다던 윤석열이 입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모두 '검찰 캐비넷'이 열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권이 검찰을 흔드는 것을 방관하고 있겠죠. 
 
같은 이유지만 반대의 목적으로 여야의 합의안에 찬성합니다. 
운명공동체 3인의 실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캐비넷 쟁탈전의 승자가 누가 되든지간에 일단 검찰을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캐비넷을 지금 열지 않으면 2년후 총선을 전후해서 누군가가 열려고 할 것이고 정치권의 빅뱅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판사는 거짓말을 하고, 검사는 죄없는 놈 생사람 잡거나 죄있는 년 캐비넷에 숨겨두는 짓을 버젓이 자행하며, 유능하다는 변호사는 판검사와 거래합니다. 
법치주의에 제일 위배되는 집단이 다름아닌 법조카르텔입니다. 
 
검수완박 논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에 있어 무제한적 재량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의 전권을 내부화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수사의 전권을 내부화한 검찰이 검사동일체원칙을 내세워 법률가인 검사가 조직논리에 충성토록 하는 짓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불의의 시대를 겪게 한 주범인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카오스를 불러올지라도 누군가는 조속히 판도라의 상자를 개봉해버리기를 바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쟁을 다루는 정치권의 태도를 지켜보겠습니다. 
 
 
 
※ 여야의 합의문과 조선일보 기사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4766108 
 
<조선일보> 중재안, 원전·블랙리스트 수사 못하고 ‘부패사건’ 대장동은 수사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706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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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스칼렛오하라<span class=Best" />
    2022.04.25

    캐비넷 통째로 훔치고싶다

  • 니아홍<span class=Best" />

    구구절절 맞는말...

  • 길라임<span class=Best" />
    길라임Best
    2022.04.26

    잘읽었습니다

  • 스칼렛오하라
    2022.04.25

    캐비넷 통째로 훔치고싶다

  • 니아홍

    구구절절 맞는말...

  • 김세정
    2022.04.26

    미쳤다!!!

  • 길라임
    2022.04.26

    잘읽었습니다

  • 담덕

    긴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의 의견에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1. 수사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권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영장청구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같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게 요청하면 검찰이 요건이 맞는지 판단하고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검찰에 없다면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것에 형식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검사라고해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ECD 33개국 중에서 27개국이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천부인권의 보호와 연관되어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그 나라의 법체계나 형사절차 등의 모든 부분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검찰의 권한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동일체라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검사동일체라는 것이 상명하복의 관점에서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마치 검찰의 악습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검사 한 명이 개개의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따르되 조직내에서 정당한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서 검찰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능을 거쳐서 검찰의 균형있는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래 링크를 건 기사를 참조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추미애가 문제삼은 ‘검사동일체’, 검찰 악습일까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98282#home

     

    검사동일체 원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81160

     

    2. 수사라는 것이 현장에 밀접하게 접해있는 경찰 조직이 지금도 하고 있고 단순히 법률로 그 권한이 없는 것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증거 수집이나 검거를 해오기도 하지만 검찰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적용되는 법률, 증거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진한것이 있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해올 것을 요청하는 등의 서로의 협력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검경 합동수사부를 조직한다고 하면 합동수사부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서로의 권한에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해야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검경 갈등만 더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법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률전문가로서 아무래도 대처가 빠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저는 개인적으로 이호선 교수의 발언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사법에 있어서 범죄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인 논리과정을 거쳐서 범죄의 성립과 유무죄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여죄의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게 다시 그 수사를 요청하고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면 피해자의 구제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번 중재안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들의 권력 비리에 대해서는 이번 중재안으로 인해서 수사를 피해갈 수도 있게끔 될 수있다고 목소리가 나오는 법안이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사동일체의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조직을 위해서만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의 양면의 동전처럼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검찰의 조직을 위한 문화, 상명하복의 잘못된 문화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한 번 더 숙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의 제일 큰 문제점은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가진 자는 나쁜 짓을 해도 수사를 안하고 저물어 가는 권력에는 수사해서 기소하는 등의 정치중립성, 정치검사들이 활개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 사태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공인의 대표집단으로서 정치권력의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위법행위를 하면 누구든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담덕
    사림
    작성자
    2022.04.26
    @담덕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너무 장문의 댓글을... ㅠㅠ 
     
    1.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으므로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이 검사가 수사를 통제하는 핵심적인 권한이라 봅니다. 
    '수사권'이라는 용어때문에 수사의 전권이 다 박탈되는 것처럼 오해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천부인권의 보호와 연관된다는 것은 수사권을 분리한다해도 기실 경찰과 같은 수사관이 수사의 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률가인 검사의 통제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기소검사가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려 했습니다. 
    추미애 케이스를 든 중앙일보의 주장은 억지스럽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률신문의 사설은 검찰의 조직논리로 보여집니다. 
    실제 나타난 현상은 검찰권의 남용이 확대돼왔고 수사의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었죠. 
    경험적 사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2,3. 저와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이라 부르든 국가수사국이라 부르든) 같은 전국규모의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기관을 창설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검사가 검찰에만 있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검사들은 다른 부처의 요직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어떻게 설계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수사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영입된다면 합수부의 필요성은 점차 소멸될 겁니다. 
    합수부 이야기는 정치권과 본문의 조선일보 기사가 현재와 같이 중수청이 없다는 전제 하에 논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현재상태에서는 조선일보가 예로든 대형참사의 경우 합수부가 필수적이라 판단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복기해보세요. 
    검찰, 경찰, 해경, 기무사에서 파견한 수사관들이 뒤엉킨 바람에 아수라장의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각자 나름의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재수 장군께서 억울함을 당하셨죠. 
    조선의 기사에서 방위사업에 대한 검사의 비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방산비리는 검찰이 아니라 감사원이 적발해왔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사건을 수사하는 수준이었죠. 
     
    4. 피해자가 같다면 별건이 아니라 단일성과 동일성이 있는 사건일 겁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별건으로 취급하면 이중처벌이 되어 위헌입니다. 
    어차피 별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검사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안은 검사가 재량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리에 따라 판단해라는 것입니다. 
     
    5. 정부실패는 관할권을 극대화하려는 관료조직의 생리(生利)로부터 발생합니다. 
    검찰도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의 정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수사의 전권을 내부화한다거나 무제한적 재량권이 주어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6. 청꿈이들이 비추를 엄청나게 주겠지만, 저는 이번에 권성동의 협상은 적당했다고 봅니다. 
    박병석 중재안은 양당 원내대표의 막후협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알려졌죠. 
    정권말기에 민주당이 들고나온 검수완박 공세에 맞서 검찰권을 적당하게 방어했다고 판단합니다. 
    尹의 인수위도 처음엔 협상안을 환영한다고 했었죠. 
    의총에서 국힘의 의원들도 협상안에 만족했던 것 같고요. 
    검찰이 인지수사하는 비율은 1%도 안된다고 합니다. 
    특수부가 인지수사하는 경제.부패범죄는 권성동이 보존했습니다.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는 지금도 인지수사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방산비리나 대형참사는 위에서 얘기했고,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는 각 부처의 감찰부서로부터 이첩된 것이고, 선거범죄는 지금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공안부가 보완합니다. 
    물론 검찰은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잃었지만 어차피 현재상태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프로파간다로 도배된 언론과 정치권의 논쟁으로부터 공허함만 느껴집니다. 
     
    7. 오히려 유예기간을 4개월로 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합의안의 중수청 발족기한인 1년6개월 정도로 했으면 나았을 텐데... 아쉽죠. 
    그러나 협상을 하고 체약했으면 계약은 지켜야 합니다. 
    계약을 깨려면 도산할 각오까지 해야죠. 
    어차피 윤석열은 문재인을 처벌하지 못할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도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싶다면 어디한번 캐비넷을 빨리 열어나 보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8. 양당이 싸우려면 표대결로 가더라도 계속 싸웠어야지 합의를 해놓고선 각자의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하고 되려 협상을 뒤집으려 하는 행태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더 추락시킵니다. 
    이런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윤석열이나 이준석이 정치를 잘못 배웠습니다. 
     

  • 홍통2022년
    2022.04.27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요즘 정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크게 이상스럽지않게 느껴질 뻔 했습니다. 하지만 카오스를 두려워 할 만큼의 포기도 없으므로 판도라상자 개봉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머릿속에 찬물 한바가지 훅 끼얹고 갑니다.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