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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석열 탄핵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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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무당파

사 건 : 2022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탄핵

청구인 : 보수무당파 외 다수 국민

피청구인 :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선고일시 : 2022년 3월 18일 19시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유

1. 판단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1항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1항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1) 내란의 죄 (형법 제87조 - 91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 87조 (내란)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한민국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 尹 당선인이 소속된 국민의힘측 인사들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을 압박하고 있다. 물론, 나라를 망친 文 정권에서 발탁한 인사인지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탐탁치 않은 인사인건 사실이다. 허나,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 91조 1항에서 명시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 87조에 의거, 수괴인 윤석열 당선자는 최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②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폐지

- 검찰청법 제 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것을 尹 당선인이 공약했다. 물론,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文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던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허나, 이 사안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추미애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제도 자체의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게다가, 이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려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 이는 강압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법무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인 바, 형법 제 91조 2항 위배이므로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2) 여적죄 (형법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 93조 (여적)

① 집무실 이전 파동

- 尹 당선인은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내세우면서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다른데로 옮기려 하고 있다. 후보지 중엔 용산 국방부 청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낭비되는 혈세만 무려 1조1천억원이 넘는다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국방부 직원 1천여명 인력 혼란이 생기며 보안유지조차 힘들다고 한다. 한 국방부 직원에 따르면 이는 "국방부를 해체하는 거나 다름 없다"라고 한다. 

- 이렇게 국방부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의도 여부를 떠나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여적죄에 해당된다.

② 햇볕정책 계승: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문제 없다"고 한 것도 모자라 비핵화 이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며 햇볕정책 계승 의지를 표명했다. 햇볕정책 시행 이후 북핵이 발전하고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적국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이 증명됐음에도 강행의지를 밝혔으니 고의성이 의심되며 여적죄 적용이 가능하다.

③ 친중, 친소정책: 윤석열 후보의 20대 외교안보 공약 중 6번은 "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습니다," 8번은 "한러 협력의 미래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라 명시돼있다. 미중갈등, 동북공정 등 상호존중이 불가능함에도 여전히 상호존중관계를 수립하겠다 천명함으로서 사실상 친중임을 밝혔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음에도 여전히 소련과의 협력을 주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게다가, 이 두 국가는 6.25 때 북괴군을 도왔으며 지금 한국전쟁이 재발해도 주적을 도울 잠재적 적국임에도 이들에게 우호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은 여적죄에 해당된다. 

(3) 민생파탄죄

① 노동이사제 추진의사: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에게 감사권을 부여함으로서 기업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를 둬서 기업과 노동자의 타협할 수 있게 함에도 노동이사제 추진의사를 밝힘으로서 비전문가인 노동자들이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이는 기업의 생존 여부를 높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전문적인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민노총을 비롯한 강성귀족노조의 포악질에 눌려사는 상황이기에 해당 제도가 통과되면 완전 민노총 세상이 됨에도 윤 당선인은 기업을 옥죄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 

② 국가재정 파탄: 국가 재정이 이미 파탄난 상태이고 국가의 빚이 사상 최대임에도 인기를 끌기 위해 인기영합적인 퍼주기 복지를 시행하려 한다. 특히, 소상공인 천만원 지원은 민주당의 5백만원 공약보다 더 위태롭다.

(4) 국민분열죄

① 검찰 시절 제식구 감싸기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자기 사람들만 핵심 인사에 기용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매우 싫어하는 장제원, 권성동, 원희룡 등 나라를 좀먹는 세력들을 대거 기용함으로서 나라의 분열을 가속화 시키고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② 조국 사태때 공정과 상식을 언급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尹 당선인에게 기대했다. 허나, 더 심각한 사건인 김건희 학력위조 사태가 터졌을 때는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언급했던 지난날의 행보가 위선이었음을 증명했다. 사과도 성의 없이 A4를 읽는 것으로 끝났다. 이러한 당선인의 아시타비(我是他非) 행태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분열되고 있다. 

2.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기대와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당선인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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