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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레임덕의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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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카 청꿈실세

대한민국은 직선 대통령제를 선택한 민주공화국이다. 그러한 정치체제에서 새삼스럽게 자문해봐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 1인에게 헌법과 국민은 얼마만한 권력을 주었는가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답변이고, 구체적으로 그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분명히 권력과 권한은 상이한 것이다. 권력은 “남을 지배하여 복종시키는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강제력”라고 정의되어있다. 권한은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권력보다는 강제력이 제한되는 측면에서 보편타당한 합리적 법적 시행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국가원수이자 국가대표자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임무수행 중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정국이 안정을 기하고, 의회의 여소야대 에서도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에 둔감하거나 독재화로 독선과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속성인지 본능인지 항상 국민으로서는 정권을 잡은 새로운 정부의 권력행사에 좌불안석으로 임기내내 바라보는 점이 없지 않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2대 핵심 관점으로 “경제와 안보”가 아닐까 한다.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다양하다. 국가원수, 행정수반, 군통수권자, 국가대표 외교책임자, 입법관여 결재권자라는 헌법상의 역할뿐 만 아니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책임자, 국민전체의 대변자, 평화와 안전의 수호자, 변영과 복지의 관리자 및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지도자라는 헙법 외의 역할도 부가된다.


이 역할의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국정철학과 소속정당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상호갈등적이고, 국내외적인 다양한 변인요소에 따라 통치스타일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현대 민주주의시스템은 대통령의 권력이 3권 분립체제 하 행정수반에 속한 권한행사가 아니라 국정정반에 걸친 구심점으로 되어서 그 권력이 권한을 초월하고 있다. 최근의 한 예로 지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이 요구중이다. 


헌법 제60조 1항 명시된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조약에 관한 것이지 ‘공동선언’ 즉 ‘신사협정 에 관한 비준은 대상이 아니라는 협의의 해석이 가능하고, 특히 대통령의 일방적 정치업무결과를 조약에 준하는 비준을 강요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아 아닐까?



특히 두 차례 남북공동선언은 조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무리한 격상을 시켜 국회비준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비준이 된다면 국민이 동의한 공동선언의 내용은 국가정책으로 공식화되면서 유사시 정권차원의 책임을 피하고 정책의 집행을 법제화하고자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0월 23일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한 것은 위헌논란이 있고, 엄격히 말해 재가다. 


분명한 사실은 ‘공동선언’은 ‘조약’이 아니라 ‘단순한 양국정부의 신사협정’이다. 언제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도 쌍방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선언문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강행하려는 것은 권력행사아닐까?



더욱이 관련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요인을 가지고 있는 바 국회와 신중한 정치적 ‘협치를 해야한다. 자유민주체제에서 대통령은 ‘협치의 리더’가 되야한다. 국민은 그런 권한행사에 성실한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적 국가원수라는 권한을 주었음에도 왜 진영논리에 빠져서 스스로 전 국민의 국가원수임을 망각하고 임기내내 반쪽 국민을 대표하다가 ‘포용과 관용의 정치’를 못하는지 안타깝다.



어쩌면 이 나라 정치적 불행은 대통령이 권력과 권한 및 그 책임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데 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잘 해야 나라가 잘 산다. 대통령의 불행의 시작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위에 있는 공직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이긴 하지만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고사령관이다. 대통령이란 용어 속에는 국가원수라는 관념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헌법상 국민적 정당성은 국회와 대통령이 공유한다.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이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이기도 하다. 즉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기본원리를 준수하고 이를 재임 중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주권자인 국민 앞에 하는 맹세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고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내적으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정부가 아닌 다른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등 요직의 임명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영전수여권, 사면권, 법률공포권을 가진다.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구성권을 가지므로 국무총리·국무위원, 감사원장 등 주요공직자를 임명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재직 중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한 대통령의 임기보장을 위해 면직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탄핵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면이 금지된다.



 

이러한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국가이익을 위해 진력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분열과 갈등의 골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정부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쟁의 와중에 휩쓸려서도 안 되며, 오직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즉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축을 잘 유지해야 하며, 특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남통합을 최우선으로 한 남북한의 평화를 추구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며,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증거하기 위해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중차대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헌법을 넘어서는 과욕을 삼갈 것이며, 우방과의 선린외교를 통한 국가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을 이루는 최정점에 서 있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국제질서의 혼란기이자 국가적 대변환기에는 대통령의 국민대통합·조정·중재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정이념이나 정파에 경도된 반쪽 대통령이 아닌 모든 국민의 통합대통령이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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