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스포츠 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해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조씨는 친구 차라며 외제 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 차를 소유·운행한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적 발언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하라"며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세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방송에서 해당 차량을 두고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 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 카를 몰아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1심은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 내지 외제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지만 "조씨의 주관적 명예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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