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5)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전씨 동생(43)에 대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개인사업,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지난해 4월에는 보강수사를 통해 밝혀진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 323억7655만원씩을 명령했다. 이들은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각각 징역 6년, 5년과 추징금 각 29억6174만원씩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가 이뤄졌다.
2심은 지난 1월 전씨와 전씨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하고 1심이 명령한 추징금보다 9억원가량 증가한 추징금 332억755만원을 선고하되 그 중 50억 4000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하라 명령했다.
2심은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장 계좌 관리, 기업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동생과 함께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횡령 규모가 크고 범행 후 정황도 나쁘기에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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