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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난무하는 고소‧고발에 경찰 '골머리'…공권력 낭비 어쩌나

뉴데일리

22대 총선 관련 경찰 고소‧고발 건이 일평균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법에 저촉되는 사안 외에도 정치적 목적의 고소‧고발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딥페이크‧불법 카메라 등 신종 범죄까지 속출하면서 과도한 경찰력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638건 1044명을 적발해 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6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0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 등을 내렸다.

이중 허위사실유포 혐의자가 436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금품수수 101명(11.3%), 공무원선거 관여 26명(2.9%), 선거 폭력 19명(2.1%), 불법 단체 동원 3명(0.3%) 등 혐의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허위사실유포 혐의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했다는 것이다. 19대 총선은 선거 사범 총 2572명 중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적발 인원이 667명(25.9%)이었고, 20대 총선은 3176명 중 1150명(36.2%), 21대 총선은 2874명 중 818명(28.5%)이었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는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합성 영상·이미지)나 불법 카메라 등 신종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 수사에 부담을 주는 모양새다. 특히 이같은 신종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법 저촉 대상이 아닌 경우가 허다해 법리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우선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추후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가 아닌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 한 영상으로 밝혀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1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A씨를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서도 투표소 출입제한 등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카메라 설치 장소가 투표소 내부가 아니고,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특히 사전투표 기간에 접어들면서 신고 건수가 일평균 80~100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신고가 쏟아지는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유튜브 등을 통한 일반인들의 선거 참여도가 높아지며 혐의 종류도 다양해졌다"며 "딥페이크의 경우에도 예상보다 실제 적발 건수는 적었더라도 예의주시해야 했기 때문에 (수사에)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신종 범죄의 출몰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경찰의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거 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경찰이 주요 사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 나머지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0/2024041000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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