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경찰, '제약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 내사 착수…"강요죄 등 해당"

뉴데일리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증원 반발'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첩보 수집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의 제약사 직원 집회 동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재 첩보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디시인사이드 의학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일 의사총궐기 참여하는 영맨있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이라며 "근데 이 사람이 악질인 게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한테 약 다 밀어준다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경찰‧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강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23조의5에 따른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도록 하는 행위(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우 본부장은 "실제로 의사가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석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강요한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며 "관계 당국의 고발이 있으면 즉각 엄정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원된 제약사 직원의 처벌 여부와 관련해선 "강요에 의해 왔는지 자원해 왔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항거불능 상태에서 온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과 3일에 2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회장 등에 대해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인다.

다만 출석 일자와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희근 청장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04/2024030400180.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