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다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8)군과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와 학생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경찰에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즉시 계약을 해지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2심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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