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2년6개월가량 교제했으나 자신의 사채, 도박 채무 등 문제로 지난해 2월 결별했다.
그러자 A씨는 B씨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했고 B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이후 지난해 3월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몽키스패너로 내리친 뒤 식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동료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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